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은 경우, 공사 미완성을 주장하며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지체상금은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패널티이다. 따라서 공사를 완성했으나 하자가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아예 완성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은 경우, 공사 미완성을 주장하며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체상금 종기일을 준공검사 통과일로 약정한 계약의 해석 방법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도급인이 다시 수급인을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느라 완공이 늦어진 경우 기존 수급인의 지체상금 책임
공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범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지체상금 책임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보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너무 크다면, 감액을 요청할 수 있을까?
건설보증회사가 수급인 대신 공사를 이행할 것을 선택한 경우, 보증회사가 지켜야하는 준공기한은 언제까지일까?
공사를 미완성한 것과, 완성했지만 하자가 존재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
공사가 완성된 이상 더이상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