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통과일을 지체상금 종기일로 규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판례 해설 건축공사와 관련한 분쟁에서 공사의 완공 시기를 판단할 때는 약정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도급계약의 각 당사자는 하자보수나 지체상금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급계약서에 공사의 완성에 대한 기준을...
준공검사 통과일을 지체상금 종기일로 규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후 새로운 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했다면, 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의 발생 시점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불완전급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지체상금약정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급인이 이행지체를 하였고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수급인의 부실공사로 인한 완공지연, 지체상금과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시, 지체상금 관련한 조항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완성된 건물의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일까?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
지체상금 발생의 기준이 되는 공사의 완성 판단과 준공검사 통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