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변경 결의,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유효할까?
조합 총회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한 납입금 반환 범위 및 반환 시기에 대한 변경결의를 했더라도, 이러한 변경 결의는 이미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변경 결의,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유효할까?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하는 납입금 공제 범위는?
사업의 진행이 어렵고 불투명하여 사실상 당초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임의 탈퇴가 불가능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 자동상실 조항을 이용하여 탈퇴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까?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조합 탈퇴 후 분담금 반환청구를 한다면, 이러한 반환 요구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일까?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싶어서 일부러 세대주를 자신의 배우자로 변경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 합의 후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의 유효성과 납입금 반환의 인정 여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