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그 결의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조합설립 결의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부분만 따로 떼내어 무효 등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진 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그 결의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시행 계획의 주요부분이 변경된 경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인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
인가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조합설립 인가처분 이후에 조합설립 결의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등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일 경우, 조합 임원의 위반행위 또한 처벌할 수 없을까?
재개발 및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임원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유효한 조항일까?
재건축 조합의 정관 변경 관련하여 임시총회 의결을 거쳤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부적법할까?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순서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또는 조합원총회 등 결의가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