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하수도 사용료 부담과 같은 사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당사자가 될 적격이 있을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하수도 사용료 부담과 같은 사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당사자가 될 적격이 있을까?
아파트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장터 관련 수익금 등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금 외 수입금'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 해당 금원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아파트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전원 해고한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장직에 해임된 후 그 지위를 다투기 위한 소송의 수임료를 임의로 관리비에서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아파트 관리규약에 부녀회 해산에 관한 근거 규정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부녀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추행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건물 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건물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과 관리업체에게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추후 상가 관리단이 별도로 만들어진 경우, 그 성립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관리단이 부담해야 하는가?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동대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