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순히 구성원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권한이 있을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분 소유자를 대신하여 방해배제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아파트 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위탁 및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무효라는 1심 판결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에 관해 추인을 하였다면 해당 추인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에서 10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과, 10세대에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유권자들의 1표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친 후, 아파트 상가 입주민이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적법할까?
아파트 관리규약에 중임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였고,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규정에 중임 제한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존재할 경우, 우선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