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임 공고를 철회했다면 해임 결의도 무효가 될까?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를 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후에 그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였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게 되고, 이전의 무효였던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떠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임 공고를 철회했다면 해임 결의도 무효가 될까?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때에도 소명절차를 거쳐야 할까?
아파트 동대표와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꼭 일치되어야 할까?
아파트 선거 절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
신축된 아파트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이 있을 경우, 관리비는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개별 입주민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사업주체가 체결한 계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해야 할까?
관리주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 과연 무효일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에 자신이 투입한 비용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