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비 미납 소유자에 소를 제기했다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한 것일까?
판례 해설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처분 등의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관리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비 미납 소유자에 소를 제기했다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한 것일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체가 해당 업체 이름으로 관리비 미납 구분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기재된 사람을 변경할 목적으로 입대의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아파트 동대표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해임 절차를 준수했다면 해임 사유는 필요 없을까?
아파트에서 난방방법을 변경하는데 왜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적용될까?
방문투표로 진행한 동대표 해임 절차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
아파트에서 방문투표로 동대표 등에 대한 해임 투표를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하고 있는 동대표가 동대표 직에서 해임된 경우, 입대의 회장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동대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