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2019년 9월 10일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적법하게 만들어진 서류를 손괴한 행위가 비재산적 손해의 발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 해설 ] 위자료는 말 그대로 정신적 손해를 위자(慰藉)한다는 뜻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자연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법률 행위의 주체로 인정받는 법인 역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연인과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