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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전세권을 근거로 우선변제권 주장이 가능할까?
판례 해설 이전에 소개하였던 판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임차권과 전세권은 그 성질이 다르다.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 중 하나의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다른 권리는 소멸하지...
권형필 변호사
2024년 8월 2일


실수로 잘못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했는데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를 정정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이 사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A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2일


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어 점유하는 상황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퇴거를 청구한다면?
판례 해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이러한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권형필 변호사
2024년 6월 21일


배당요구 없이는 배당이 불가능한 임차인,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도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요건의 충족을 주장한다고 하여도 배당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경매를...
권형필 변호사
2024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이때까지 유지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채권 관계에 해당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임차인이 점유하던 건물을 임대인이 매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내용의 이행을 주장할...
권형필 변호사
2024년 5월 10일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임대인과의 보증금 증액 합의가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있었다면 증액 부분에 대한 대항력도 인정될까?
판례 해설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건물의 인도,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요건을 전부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대항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 또한 가지게 된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에 따라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모두...
권형필 변호사
2024년 4월 19일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사정 변경으로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이러한 변경사실을 이해관계자가 알고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판례 해설 이 사건 또한 주민등록이 가지는 공시방법의 역할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전의 사례와는 다르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다.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민등록을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대차의 존재를...
권형필 변호사
2024년 3월 29일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된 상세주소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판례 해설 이전에 판례들을 통해 설명하였던 것과 같이 주민등록은 제3자에 대한 공시의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 또한 이러한 주민등록의 주목적을 고려한 판결이다. 주민등록은...
권형필 변호사
2024년 3월 8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어 공시 방법에 불일치가 있다면,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등기부상의 표시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전에 판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공시 방법에 있어서 다소 불일치가 있다면...
권형필 변호사
2024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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