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졌다면, 그 지출비용이나 가액 증가액 상환의 기준은 민법상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아니라,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 또는 법리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20일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더라도 현재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는 했지만, 그 후 통상 제기하는 소 제기를 하지 않고, 현황 조사 당시에 점유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인도명령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6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종전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확정판결 등에 의해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22일
임차인을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점유매개관계의 의미
임차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대차 계약을 유치권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하였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25일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과 임대차 계약서 상의 원상회복 조항
임대차 계약서 상에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조항이 존재한다면 처음부터 필요·유익비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치권 주장은 부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18일
채권의 변제를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피담보채권에 따른 유치권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최우선순위 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28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유치권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13일
등기필증과 같은 서류 자체가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해설 ] 등기필증과 같은 서류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참가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법무사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3일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경매개시 전부터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현황조사서를 통해 알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핵심적으로 보는 증거는 현황조사서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23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