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2020년 4월 13일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공급한 사람은 유치권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2020년 4월 3일등기필증과 같은 서류 자체가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해설 ] 등기필증과 같은 서류도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참가인이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법무사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권형필 변호사2020년 3월 23일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가 경매개시 전부터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현황조사서를 통해 알 수 있다.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이 핵심적으로 보는 증거는 현황조사서이다.
권형필 변호사2020년 3월 4일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건물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는 사람은 해당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2020년 2월 29일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형법상 처벌 가능성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했다면 형법상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2020년 2월 11일유치권을 나타내는 현수막과 유치권 인정 여부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한 플래카드나 간판만으로는 점유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유치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2020년 1월 22일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는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기 전에 점유 회수를 먼저 해야 한다.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효력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유치권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그 순간부터 유치권은 소멸하고,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유치권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2020년 1월 3일유치권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치권은 소멸된다.유치권자는 단지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을 가질 뿐이므로,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 목적물을 가지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선관의무 위반으로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