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보수의 금액이 공사 잔대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수급인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면서 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되고, 반대로 채권자는 그만큼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더이상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치권 소송에서는...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보수의 금액이 공사 잔대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수급인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자임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적 이익이 인정된다.
부동산을 점유하는 명의신탁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더라도 현재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된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종전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을 통한 유치권자의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점유매개관계의 의미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과 임대차 계약서 상의 원상회복 조항
채권의 변제를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피담보채권에 따른 유치권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