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계속해서 말하지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관리에 필요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에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했지만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유치권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유치권 성립의 전·후 상황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임차인을 통해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유치권 현장에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다면, 유치권이 성립될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의 효력
직원의 점유를 통해 회사의 점유 및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현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시로 왕래했다면,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