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
판례 해설 유치권을 주장하려며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그 피담보채권과 유치권을 행사하는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사실적 관계만 있는 것으로는 견련관계를 부정한다. 즉, 물리적 관계가 인정되어야...
건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경매개시 전부터 유치권 현장을 점유했던 공사업자가 놓친 한 가지!
이제는 유치권 주장하면서 경매개시 이후에 점유 시작하는 사람은 없겠죠?
유치권 포기 각서를 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채무자가 각서를 받고도 공사대금을 안 주면 유치권 포기 각서는 무효일까?
공사업자가 작성해 준 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만 미칠까, 모든 사람에게 미칠까?
유치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의 위험성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도 유치권 소멸청구 사유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