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위한 점유 중 간접점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
판례 해설 유치권은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점유라는 요건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점유에는 직접점유, 간접점유 그리고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로 나뉘게 된다. 그중 대상 판결을 통하여 확인할...
유치권을 위한 점유 중 간접점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
플래카드를 걸고 적법하게 유치권 행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정될 수 있다고?!
유치권 성립을 위한 실질적 점유, 적어도 이렇게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과 관련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때, 간접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중단사유가 있었으나 이를 모르고 유치권이 존재하는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담보물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치권의 한계와 이에 대하여 법원이 가지는 태도!
후순위 담보권자가 채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선순위 담보권자가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승소 가능성
유치권자가 임차인을 통해 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은 유치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가 상승되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