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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형법상 처벌 가능성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 신고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했다면 형법상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9일
유치권을 나타내는 현수막과 유치권 인정 여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한 플래카드나 간판만으로는 점유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유치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11일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는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기 전에 점유 회수를 먼저 해야 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효력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유치권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그 순간부터 유치권은 소멸하고,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유치권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22일
유치권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유치권자는 단지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을 가질 뿐이므로,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 목적물을 가지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선관의무 위반으로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3일
공사 계약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공사 계약서가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11일
하자 있는 공사를 한 수급인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건축 도금계약에서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더라도 수급인은 그 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6일
간접점유로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한 점유의 정도
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유치권자가 점유를 불법 침탈당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를 회수하지 않으면,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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