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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제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유치권 행사 목적물에 관하야 발생해야 하는바, 직접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공사 현장에 건설 자재를 제공한 사람은 견련관계가 부정되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7일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업자가 작업하고 있던 정착물이나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18일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점유한다면 권리행사방해 유죄!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점유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건조물 침입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20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 존재의 입증 책임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피고가 권리관계의 적법한 성립 및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피고가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과 존재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13일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건물 원시취득자에 대해 공사업자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존재 및 점유가 토지 소유자 등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면 해당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0월 30일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공사한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유치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는바, 공사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건축한 건물은 원시적으로 공사업자의 소유이므로 이 경우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0월 28일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치권 행사이다. 다만, 유치권 포기 각서는 당사자 외에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0월 16일


공사계약서까지 제출되었지만 유치권 성립이 부정된 이유
판례 해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더 알아볼 이유도 없다며 손을 떼는 경우가 있다. 다소 과장이 섞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유치권의 존재는 경매 입찰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유치권이 다른 권리보다도 사실상...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0월 2일


경매개시 이전부터 점유했어도 유치권이 부정될 수 있는 상황!
판례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유치물에 대해 압류가 진행되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이때는...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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