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 그 결과를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양수받은 전득자 또는 수익자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사해행위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통하여 전득자나...
권형필 변호사
2024년 3월 15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위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가 소송 당사자에 포함되는 것일까?
판례 해설 이 판결이 나올 당시까지만 해도 해당 법리를 오해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2월 16일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채무자에게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은 사라지는 것일까?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중 사해행위 해제 또는 해지로 사해행위의 취소가 되어 채무자에게 그 재산이 복귀되었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것일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이전된 재산권을 채무자에게...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월 19일


사해행위에 기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대상 판결은 사해행위로 성립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해 반환되는 범위 한도 내에서 상대적인 취소를 인정하고, 해당 소송으로...
권형필 변호사
2023년 12월 29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채권을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판례 해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각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채무자에 대하여 각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달리 동일한 채권자와 동일한 채무자이고,...
권형필 변호사
2023년 12월 8일


수익자 등기 말소 청구해서 승소 확정됐는데 등기 말소가 불가능해졌다? 그럼 가액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판례 해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해...
권형필 변호사
2023년 11월 17일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원물반환 청구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졌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가액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
판례해설 민법에서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을 통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권형필 변호사
2023년 10월 27일


수익자가 특정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까?
판례 해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정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하여는 자백한 후 가액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배상 범위가 중첩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선행 소송의...
권형필 변호사
2023년 10월 6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채권자도 채권자 취소권이 인정될까?
판례 해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권형필 변호사
2023년 9월 8일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