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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가액보다 적어진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가액을 초과하였으나,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재산을 출재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9일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저당권이 말소되어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 판례 해설 ]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재산에 관하여 발생한 범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인이 사행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후순위 근저당의...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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