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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의 성격상 이를 나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6월 17일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수익자가 가압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수익자나 전득자가 가압류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했어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부동산의 전체 가치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29일
채무자가 가압류되어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사해행위의 범위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과는 달리 가압류는 평등배당이 원칙이므로 가압류 된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21일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다시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재차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11일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상황에서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래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가 이를 알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인이 취소 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14일
소액임차인 가장 행위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사해행위이다.
[ 판례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요건을 구비한 소액임차인은 해당 임차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주임법상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그런데 일부 임차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경매 절차 개시...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31일
채무자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건축주 명의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
건축주 명의는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채무자의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31일
채무 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을 포기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해행위의 범위는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19일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 성립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했어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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