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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채권자라면, 대표와 담당 직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바, 만약 채권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4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제소기간을 도과했는지에 대해 법원은 여기까지만 판단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와 같이 제소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할 의무만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가 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1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만약 위 제척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바, 이는 채권자에게는 권리멸각사유이나 숭기자 및 전득자에게는 항변사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수익자 등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31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또 다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는 전전득자에 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3일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중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이란 사해행위는 물론 사해의사까지 안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면 충분하고, 전득자나 수익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13일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 그렇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위 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22일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 과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바, 이는 수익자는 물론 전득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1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뤄졌을 때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기는?
판례 해설 가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 등기이므로 이후 본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뤄졌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0월 11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소 제기 기간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을 판단하는 기준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취소 원인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알았다는 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과 더불어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음을...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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