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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한 경우, 이후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상 토지가 나대지였다면, 그 이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7월 27일


지상권자의 2년치 지료 연체와 그로 인한 지상권 소멸청구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연체된 지료 중 일부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비록 2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5월 11일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상황에서 경매 등을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9일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중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9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9일
지상권자가 지료를 연체한 상황에서 지상권 설정자가 연체된 지료 중 일부만 수령했다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연체된 지료 중 일부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비록 2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었더라도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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