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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면 실제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6일 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이라면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한 사람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3월 7일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등기부 폐쇄 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되어 등기부가 폐쇄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해당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4일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되었다면 신축된 지상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4일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존재했던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그 건물이 멸실/철거되어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만,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7일


저당권 설정 당시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바, 이는 저당권 등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 중이거나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6일


토지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건축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면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15일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0월 25일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했던 건물을 증축하거나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법정 지상권의 성립 문제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후에 증축하거나 해당 건물이 멸실, 철거된 후 신축하였는바, 이처럼 증축되거나 신축된 건물엗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권형필 변호사
2021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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