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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점포에 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경우, 기존 관리단에서 맡고 있던 관리비 업무는 대규모 점포관리자에게 이관이 될까?
대규모점포 관리자가 점포의 구분소유자나 임차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행위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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