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명의대여를 통해 건설공사를 수급하였고 이를 일괄하도급 하였을 때, 적법한 공소제기 절차는?
판례 해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건설업자가 명의대여를 통해 건설공사를 수급하였고 이를 일괄하도급 하였을 때, 적법한 공소제기 절차는?
건설업체에서 소속 직원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건설업 명의 대여로 인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행위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하도급한 건설공사가 다른 시공자에 의하여 시공되었다면, 건설업자의 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에 해당할까?
건설업 등록을 위해 실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의 면허를 빌려서 고용한 것처럼 등록하였다면?!
여러 개의 전문 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2개 업종의 전문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을까?
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참여한 입찰에서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가 되는 것일까?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자본금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충족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건설업면허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