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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로고스의 권형필·나정은 변호사 팀이
수많은 경험과 꼼꼼한 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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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 요건을 강화한 조합 정관의 효력을 지적하여 무력화시키고,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
조합 총회에서 해임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물론, 상대방이 불복한 가처분 이의사건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 절차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해임 투표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상대방 측에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관리인 선임이 부적법함을 주장하며 직무집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고 관리인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